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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 민원편람부서
    환경위생과
  • 민원내용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하는 민원사무
    1. 위생용품제조업: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영업
    2.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 대여하는 영업
    ※ 영업신고대상 : 세척제(야채·과일용 세척제, 식품용기·가공기구·조리기구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위생용품(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등), 일회용팬티라이너(생리혈 흡수목적의 일회용팬티라이너는 의약외품에 해당.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제외), 물티슈용 마른티슈
  • 근거법규
    「위생용품관리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처리기간
    3일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영업신고증 교부
  • 구비서류
    1. 교육수료증 1부
    2.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수수료
    . 수입증지 : 28,000원
    . 면허세 (문의전화 032-770-6342)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226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위생용품제조업_등_영업신고서(위생용품_관리법_시행규칙)_(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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