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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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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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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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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영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 영업신고증 지위승계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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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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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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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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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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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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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제출-->서류검토-->접수-->결재-->영업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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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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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자의)영업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서,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수료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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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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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9,000원, 면허세(문의: 민원지적과 770-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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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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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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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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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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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