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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민원편람부서
    환경위생과
  • 민원내용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영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 영업신고증 지위승계하는 업무
  •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처리기간
    3일
  • 처리절차
    신고서류 제출-->서류검토-->접수-->결재-->영업신고증 교부
  • 구비서류
    1. (양도자의)영업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서,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수료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수수료: 9,000원, 면허세(문의: 민원지적과 770-6342)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52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영업자_지위승계_신고서(위생용품_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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