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의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면적 등을 변경신고하는 업무(2018년 4월 18일 시행)
근거법규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확인(소재지 변경의 경우)-->결재-->영업신고증 교부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1) 영업신고증 1부( 또는 변경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 제조, 가공, 소분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1) 영업신고증 1부(또는 변경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2) 신고를 해야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용 1부(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초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