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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임대차계약 신고
  • 민원편람부서
    도시정비과
  • 민원내용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민원
  •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9조
  • 처리기간
    10일
  • 구비서류
    1. 임대사업자변경신고서
    2. 표준임대차계약서(최초 신고일 경우 꼭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어도 가능)
    3. 임대물건이 준주택(오피스텔)인 경우 거주사실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4. -보증보험 가입 경우 : 임대보증보험증서 또는 전세보증보험증서
    -보증보험 미가입 경우 :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 금액이 작아도 모두 동의서 제출 필수)
    5. 신분증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80
  • 첨부파일
    • [별지_제21호서식]_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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