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서식)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민원편람부서
    도시정비과
  • 민원내용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름
  • 처리기간
    10일
  •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서
    2. 표준임대차계약서(최초 신고일 경우 꼭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어도 가능)
    3. 오피스텔일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4. -보증보험 가입 경우 : 임대보증보험증서 또는 전세보증보험증서
    -보증보험 미가입 경우 :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 금액이 작아도 모두 동의서 제출 필수)
    5. 신분증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236
  • 첨부파일
    • [별지_제21호서식]_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