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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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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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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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을 휴업·폐업 재개 신고하는 업무(2018년 4월 18일 시행), ☞ 위생용품 수입업은 경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업무(전화번호: 02-2110-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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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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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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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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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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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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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제출-->서류검토 -->신고처리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제재를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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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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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 법인 :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각 1통,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표자 방문시에도 위임장 제외하고 동일)
- 개인 : 신분증(대리 방문시 : 영업자의 신분증 앞뒤복사본에 자필서명 1부, 영업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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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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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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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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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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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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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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