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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
  • 민원편람부서
    교통과
  • 민원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에 대한 민원
  •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9,30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 처리기간
    즉시
  • 처리절차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전산 입력
  • 구비서류
    1.신청서 1부

    2. 신분증(면허증)

    3.연기사유 증명서

    4.(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84
  • 첨부파일
    • [별지_제43호서식]_건설기계조종사면허_정기(수시)적성검사_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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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민원여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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