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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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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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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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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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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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9,30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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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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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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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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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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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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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서 1부
2. 신분증(면허증)
3.연기사유 증명서
4.(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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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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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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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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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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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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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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