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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자동차 위수탁 계약 기재/해지
  • 민원편람부서
    교통과
  • 민원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위수탁계약 체결/해지 사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현물출자 등록/말소 사항 기재)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6항
  • 처리기간
    즉시
  • 구비서류
    1. 기재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다. 위수탁차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양도양수 신고수리 문서(양도양수에 의한 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

    2. 해지
    가.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 운송사업자가 본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417
  • 첨부파일
    • (자동차)_등록원부_특기사항_기재(해지)_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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