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위수탁 계약 기재/해지
-
- 민원편람부서
- 교통과
-
-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위수탁계약 체결/해지 사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현물출자 등록/말소 사항 기재)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6항
-
- 처리기간
-
즉시
-
- 구비서류
-
1. 기재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다. 위수탁차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양도양수 신고수리 문서(양도양수에 의한 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
2. 해지
가.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 운송사업자가 본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
-
- 민원등록일
-
2026-06-30
-
- 조회수
- 417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