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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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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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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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공제회 및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시기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실종의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상속인 : ① 직계비속, 배우자 > ②직계존속, 배우자 > ③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후견인(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 및 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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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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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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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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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군(구)?읍?면?동]→처리 및 결과회신[각 해당부서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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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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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별 제출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 신청서,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 신청서,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실종의 경우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위임장,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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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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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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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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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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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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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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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_통합처리_신청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