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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 민원편람부서
    보건행정과
  • 민원내용
    응급장비에 대한 양도, 폐기, 이전 신고
  •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 처리기간
    3
  •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신고인) ⇒ 접수(담당부서) ⇒ 검토(담당부서) ⇒ 결재(담당부서)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493
  • 첨부파일
    • 응급장비(양도¸_폐기¸_이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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