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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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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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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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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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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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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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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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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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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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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 수 →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결재 → 도로명 고시 및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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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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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 현황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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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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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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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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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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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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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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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