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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 민원편람부서
    민원지적과
  • 민원내용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경우
  •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처리기간
    200일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결재 → 도로명 고시 및 결과통보
  • 구비서류
    도로구간 현황도 1부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99
  • 첨부파일
    • [별지_제2호서식]_행정구역_미결정_지역의_도로명_부여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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