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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 민원편람부서
    민원지적과
  • 민원내용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 처리기간
    30일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초조사 → 건물번호 부여 → 결재 →고시 및 고지 →건물번호판 설치
  • 구비서류
    건물등의 배치도 1부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96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행정구역_미결정_지역의_건물번호_(부여¸_변경¸_폐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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