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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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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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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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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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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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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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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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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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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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기초조사→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결재 및 도로명주소대장 기록→ 고지→ 상세주소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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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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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2.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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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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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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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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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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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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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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