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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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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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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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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옥외 대피시설,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주차장,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물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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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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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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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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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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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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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사물주소 부여변경폐지 →결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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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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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2. 시설물의 설치계획서(설치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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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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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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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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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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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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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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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