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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사물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
  • 민원편람부서
    민원지적과
  • 민원내용
    시설물(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옥외 대피시설,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주차장,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물주소 부여
  •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처리기간
    14일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사물주소 부여변경폐지 →결재→ 고지
  • 구비서류
    1. 시설물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2. 시설물의 설치계획서(설치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08
  • 첨부파일
    • [별지_제25호서식]_사물주소(부여¸_변경¸_폐지)신청서.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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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