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
-
- 민원편람부서
- 민원지적과
-
- 민원내용
-
사물주소판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
- 처리기간
-
14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결재→사물주소판 교부→사물주소판 설치
-
- 구비서류
-
없음
-
- 수수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민원등록일
-
2026-06-30
-
- 조회수
- 104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