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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
  • 민원편람부서
    민원지적과
  • 민원내용
    사물주소판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 처리기간
    14일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결재→사물주소판 교부→사물주소판 설치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04
  • 첨부파일
    • [별지_제27호서식]_사물주소판_(재)교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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