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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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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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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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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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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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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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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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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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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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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크기 등 적정성 검토→결재→통보→사물주소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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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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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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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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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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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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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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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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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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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