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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 제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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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 제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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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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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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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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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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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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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검토 및 자료작성→결재→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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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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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을 자료의 보호대책이 포함된 보안 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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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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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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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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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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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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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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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