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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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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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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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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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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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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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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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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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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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심의 및 결재→통보→계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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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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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 계획서 1부
2. 광고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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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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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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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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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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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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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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