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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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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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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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창업자가 개병입지에서 창업일로부터 7년이내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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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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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원지원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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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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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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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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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현장확인->승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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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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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부동산 권라자의 사용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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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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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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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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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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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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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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