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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민원편람부서
    교통과
  • 민원내용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 처리기간
    즉시
  •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수수료
    무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53
  • 첨부파일
    • [별지_제68호서식]_이륜자동차_사용폐지신고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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