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 신고_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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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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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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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거래의 경우 아래 두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
1. 매매금액이 1억원 이상
2.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금액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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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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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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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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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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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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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서류검토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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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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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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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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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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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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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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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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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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