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_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민원편람부서
    민원지적과
  • 민원내용
    토지만 거래의 경우 아래 두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
    1. 매매금액이 1억원 이상
    2.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금액 관계 없음)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처리기간
    즉시
  •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 구비서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46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4서식]_토지취득자금_조달_및_토지이용계획서.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