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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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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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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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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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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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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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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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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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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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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결재→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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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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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재직증명서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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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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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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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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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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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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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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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