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민원편람부서
    건축과
  • 민원내용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처리기간
    3일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결재→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통보
  • 구비서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재직증명서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229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의2서식]_기계설비유지관리자_선임ㆍ해임_신고서(기계설비법_시행규칙).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