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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민원편람부서
    건축과
  • 민원내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사항 신고
  •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5항
  • 처리기간
    3일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첨부서류검토->확인
  • 구비서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변경사항을 증명 할 수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275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의3서식]_기계설비유지관리자_신고사항_변경신고서(기계설비법_시행규칙).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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