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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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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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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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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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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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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1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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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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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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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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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접수->첨부서류검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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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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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변경사항을 증명 할 수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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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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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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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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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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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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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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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