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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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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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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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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의 확인을 신청하여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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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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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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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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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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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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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수 ->설계도서확인-> 대장정리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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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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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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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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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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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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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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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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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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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