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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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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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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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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완료 후 이를 사용하기 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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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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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 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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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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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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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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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청서 제출- 접수-현장검사-사용 전 검사 확인증 대장 작성 및 정리- 사용 전 검사 확인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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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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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서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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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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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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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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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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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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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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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