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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신청서
  • 민원편람부서
    건축과
  • 민원내용
    폐업·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을 유예
  •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실시가 곤란한 경우
  • 처리기간
    7일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제출서류검토-결재-통지서 발급
  • 구비서류
    유예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268
  • 첨부파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_선임_및_성능점검_유예_신청서.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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