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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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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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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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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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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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실시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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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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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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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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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제출서류검토-결재-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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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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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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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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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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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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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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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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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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