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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
  • 민원편람부서
    보건행정과
  • 민원내용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
  •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처리기간
    2개월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재)지정서 작성 > (재)지정서 발급
  • 구비서류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564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지역응급의료기관_(재)지정신청서(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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