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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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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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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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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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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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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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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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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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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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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재)지정서 작성 > (재)지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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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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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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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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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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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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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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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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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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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