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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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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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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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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내 납세가
곤란한 자가 납기의 연장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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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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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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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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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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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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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청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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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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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납부기한신청서 1부.
2.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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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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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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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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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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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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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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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