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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 민원편람부서
  • 민원내용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등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처리기간
    7일
  • 처리절차
    접수⇒소재지 규모확인⇒결재⇒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1.신청서 1부

    2.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3.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 수수료
    등록 : 20,000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250
  • 첨부파일
    • [별지_제22호서식]_비디오물시청제공업_등록신청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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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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