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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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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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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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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등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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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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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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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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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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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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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소재지 규모확인⇒결재⇒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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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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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서 1부
2.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3.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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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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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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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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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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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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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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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