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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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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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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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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등을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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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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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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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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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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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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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소재지 규모확인⇒결재⇒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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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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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류
2. 등록증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4.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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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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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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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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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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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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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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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