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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 민원편람부서
  • 민원내용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등을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처리기간
    3일
  • 처리절차
    접수⇒소재지 규모확인⇒결재⇒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1. 신청서류

    2. 등록증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4.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변경 : 5,000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238
  • 첨부파일
    • [별지_제29호서식]_비디오물시청제공업_변경등록신청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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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