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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 민원편람부서
  • 민원내용
    비디오물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 처리기간
    5일
  • 처리절차
    접수⇒소재지 규모확인⇒결재⇒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3.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신규 : 20,000원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243
  • 첨부파일
    • [별지_제21호서식]_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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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