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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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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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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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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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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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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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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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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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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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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소재지 규모확인⇒결재⇒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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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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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1부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3.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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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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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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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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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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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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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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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