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 민원편람부서
-
- 민원내용
-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 근거법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접수⇒소재지 규모확인⇒결재⇒신고필증 교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수수료
-
변경 : 10,000
-
- 민원등록일
-
2026-06-30
-
- 조회수
- 302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