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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민원편람부서
  • 민원내용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처리기간
    3일
  • 처리절차
    접수⇒소재지 규모확인⇒결재⇒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변경 : 10,000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302
  • 첨부파일
    • [별지_제28호서식]_비디오물제작(배급)업_변경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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