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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 민원편람부서
  • 민원내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처리기간
    3일
  • 처리절차
    접수⇒소재지 규모확인⇒결재⇒신고증 작성⇒교부
  •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1부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 소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상호 등 그 밖의 변경사항 증명 서류 1부
  • 수수료
    변경 : 10,000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321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_변경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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