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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게임제작·게임배급·청소년게임제공·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복합유통게임제공·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
  • 민원편람부서
  • 민원내용
    게임제작·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등록·신고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처리기간
    3일
  • 처리절차
    접수⇒소재지 등 확인⇒결재⇒허가(등록,신고)증 작성⇒교부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그 밖의 변경사항 증명 서류 1부
  • 수수료
    수수료 : 5,000원
    등록면허세:40,500원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426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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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