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게임배급·청소년게임제공·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복합유통게임제공·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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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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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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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등록·신고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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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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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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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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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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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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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소재지 등 확인⇒결재⇒허가(등록,신고)증 작성⇒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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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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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1부
2.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그 밖의 변경사항 증명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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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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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등록면허세:4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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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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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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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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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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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5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