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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관리인 선임 신고
  • 민원편람부서
    건축과
  • 민원내용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또는 기존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 처리기간
    7일
  •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신청처리→관리인 선임·변경 통보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구분소유자 또는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또는 자체 관리 규약에 따른 동의 여부 등을 증빙하는 서류(동의서, 회의록 등)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365
  • 첨부파일
    • [별지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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