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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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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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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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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또는 기존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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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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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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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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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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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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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서류검토→신청처리→관리인 선임·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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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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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1부
2. 구분소유자 또는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또는 자체 관리 규약에 따른 동의 여부 등을 증빙하는 서류(동의서, 회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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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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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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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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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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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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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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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