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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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도시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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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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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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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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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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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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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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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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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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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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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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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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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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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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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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