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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민원편람부서
    도시정비과
  • 민원내용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 처리기간
    30일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통지
  • 구비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230
  • 첨부파일
    • [별지_제3호서식]_조합설립추진위원회_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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