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서식)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민원편람부서
    도시정비과
  • 민원내용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 처리기간
    30일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통지
  • 구비서류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59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조합설립(변경)_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pdf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