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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 신청서
  • 민원편람부서
    도시정비과
  • 민원내용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 신청서
  •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처리기간
    30일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고시
  • 구비서류
    1.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중지·폐지인가의 경우: 중지·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15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관리처분계획_(인가¸_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_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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