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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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도시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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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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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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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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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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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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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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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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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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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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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중지·폐지인가의 경우: 중지·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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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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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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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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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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