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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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도시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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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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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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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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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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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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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준공인가 → 고시 →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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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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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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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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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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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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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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