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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 민원편람부서
    도시정비과
  • 민원내용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 근거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처리기간
    30일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통지
  • 구비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전환하려는 사업 내용을 포함한다) 및 그 증명서류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293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조합설립(변경)인가_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_소규모재건축사업¸_소규모재개발사업)(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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