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나.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의 경우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는 서류
마.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