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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 민원편람부서
    도시정비과
  • 민원내용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 근거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 처리기간
    60일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람(14일 이상)→ 의견제출 및 검토 → 인가 → 고시 → 통지
  • 구비서류
    1.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나.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의 경우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는 서류
    마.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66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사업시행계획(인가¸_변경인가)_신청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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