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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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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도시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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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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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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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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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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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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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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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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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준공인가 → 고시 →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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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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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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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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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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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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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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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