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서식)

조합원 모집(변경)신고서(지역주택, 직장주택)
  • 민원편람부서
    도시정비과
  • 민원내용
    조합원 모집(변경)신고서(지역주택, 직장주택)
  • 근거법규
    주택법 제11조의3
  • 처리기간
    15일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발급
  • 구비서류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2. 주택조합 발기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4.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가. 주택 건설ㆍ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확보면적 및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다.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6.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7.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산평가액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서를 포함한다)
    나. 업무대행계약서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31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의2서식]_(지역주택조합¸_직장주택조합)_조합원_모집_(변경)신고서(주택법_시행규칙)_(1).pdf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