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하는 민원
-
- 민원편람부서
- 재무과
-
- 민원내용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3조 및 제29조
-
- 처리기간
-
10일(법정 20일)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대부 또는 사용허가 처리
-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
- 수수료
-
수입증지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
- 민원등록일
-
2026-06-30
-
- 조회수
- 174
-
- 첨부파일
-
-
공유재산_대부(사용허가)_신청서.hwp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