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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하는 민원
  • 민원편람부서
    재무과
  • 민원내용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3조 및 제29조
  • 처리기간
    10일(법정 20일)
  •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대부 또는 사용허가 처리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 수수료
    수입증지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74
  • 첨부파일
    • 공유재산_대부(사용허가)_신청서.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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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민원여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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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