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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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도시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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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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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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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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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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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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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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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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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갤재 → 인가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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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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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인가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변경인가
1.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해산인가
1.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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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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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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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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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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