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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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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도시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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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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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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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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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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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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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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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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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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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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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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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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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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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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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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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