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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서(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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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도시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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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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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서(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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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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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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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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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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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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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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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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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5.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예정공정표
※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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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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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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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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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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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