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서식)

착공신고서(주택법)
  • 민원편람부서
    도시정비과
  • 민원내용
    착공신고서(주택법)
  •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2항
  • 처리기간
    20일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 구비서류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5.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예정공정표
    ※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46
  • 첨부파일
    • [별지_제20호서식]_착공신고서(주택법_시행규칙).pdf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