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서식)

영화업 변경신고
  • 민원편람부서
  • 민원내용
    영화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처리기간
    3일
  • 처리절차
    접수-변경사항 확인-결재-신고증 재교부
  • 구비서류
    1.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10,000원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24
  • 첨부파일
    • [별지_제2호서식]_영화업변경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1).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