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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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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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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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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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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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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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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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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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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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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변경사항 확인-결재-신고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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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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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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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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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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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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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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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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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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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