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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 민원편람부서
    교통과
  • 민원내용
    자동차번호판이 훼손됐거나 오염으로 인해 교체하려 할 때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 처리기간
    즉시
  • 처리절차
    서류작성 → 구청접수 → 제작소 방문
  • 구비서류
    본인 명의의 차량이며 직접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위임장, 자동차 소유주와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무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21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등록번호판_재발급_신청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pdf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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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2-77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