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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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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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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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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이 훼손됐거나 오염으로 인해 교체하려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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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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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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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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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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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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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작성 → 구청접수 → 제작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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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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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차량이며 직접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위임장, 자동차 소유주와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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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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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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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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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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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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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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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여권팀
- 연락처
- 032-770-6332